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국제영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제영업과) 국제영업과장(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우편 업무 지도ㆍ감독
2.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협의
3.국제우편물의 종적조사 및 사고조사
4.국제우편업무의 시행 및 관리
5.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외국 주관 청과의 손해배상 처리 및 민원업무
6.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의 관리 및 총괄
7.국제특급우편의 영업계획 수립 및 총괄
8.국제우편물의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9.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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