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보험영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
3.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4.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
5.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6.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
7.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
8.우체국보험관리사의 육성 및 관리
9.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0.보험사업 수지
11.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
12.삭제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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