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회계정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정사업 경영평가
2.우정사업 경영수지
3.경영DWㆍEIS 및 BSC
4.예산의 배정 및 조정
5.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
6.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
7.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8.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
9.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
10.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
11.물품의 검수 및 현지배송
12.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
13.세입ㆍ세출의 결산
14.국가채권관리의 총괄
15.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
16.국제우편운송료의 정산지급(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7.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8.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
19.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0.보유물자의 재물조사
21.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
22.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
23.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ㆍ저장ㆍ공급ㆍ출납 및 보관
24.물자의 구매ㆍ검수ㆍ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
25.물품의 손ㆍ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26.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
27.국유재산 관련 계약
28.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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