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인력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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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력계획과)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 및 정원의 관리
2.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
3.인사제도
4.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
5.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
6.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
7.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
9.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
10.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11.위임전결 업무
12.사무관리의 개선
13.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
14.비공무원 인력(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
15.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ㆍ방호ㆍ냉난방 등 청사관리 등)
16.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7.비공무원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
18.총액인건비제 종합ㆍ운영
19.혁신업무 총괄
20.HRM 운영
21.직무성과 계약
22.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
23.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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