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우정사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과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과장 밑에 금융영업팀을 두되,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며, 분장사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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