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특명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은 소속 과 밑에 두는 팀의 분장사무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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