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우편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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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은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편영업과)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은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분장한다.

1.우편업무 시행의 지도ㆍ감독
2.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
3.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
4.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
5.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ㆍ지도
6.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
7.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
8.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9.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10.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ㆍ조정
11.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
12.우편통계
13.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
14.국제우편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
15.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
16.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
17.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
18.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
19.소포 방문접수
20.소포물류센터의 영업
21.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
22.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
23.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
25.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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