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우편물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편물의 집배ㆍ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집배업무의 민간위탁
3.우체통ㆍ우편구역편람ㆍ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
4.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5.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6.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7.관용차량의 정수관리
8.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ㆍ국제우편 교환국 운영의 관리
9.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10.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
11.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
12.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 체결(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3.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