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의 사무에 대해 소속 과별 분장사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국 내 과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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