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의 관리
2.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
4.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ㆍ배부 및 관보게재
5.의전ㆍ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
6.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7.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ㆍ평가의 종합
9.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
10.국회 관련업무의 종합ㆍ조정
11.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
12.복무관리ㆍ당직 및 출장
13.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
14.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
15.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
16.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
17.행정정보공개업무
18.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
19.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20.우정사업관련 홍보ㆍ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
21.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
22.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
23.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
24.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종사원의 복리후생
26.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27.조직문화에 관한 사항
28.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28의2.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
29.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
30.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1.제1호 내지 제29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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