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우정계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정계획과)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
2.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
3.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
4.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
5.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
6.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7.국유재산의 교환ㆍ망실ㆍ훼손 및 용도폐기
8.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9.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ㆍ집행 및 감독
10.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
11.우체국 개국ㆍ폐국ㆍ이전 및 원부관리
12.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
13.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4.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
15.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
16.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
17.계량기의 자치관리
18.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19.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
20.우체국서비스 헌장
21.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ㆍ조정
22.우편ㆍ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
23.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
24.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25.고객대표자회의 운영
26.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ㆍ종합
27.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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