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소포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포영업과)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
2.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
3.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
4.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
5.소포 방문접수 영업 및 운영
6.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영업 및 운영
7.통상우편 경쟁분야(서적, 상품안내서 등) 영업 및 운영
8.소포물류센터의 영업
9.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
10.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
11.국제우편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2.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