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