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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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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