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감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실장은 제19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제19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