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2조의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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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업에게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업에게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기업과의 계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력형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계약 체결이 존재하던 경우: 국내복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
나.국내복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수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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