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4조 (접수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접수서류의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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