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행결과 제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행결과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