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행결과 제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행결과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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