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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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1.신청 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2.신청 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ㆍ양도ㆍ축소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3.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별표에 따라 확정된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면적 내에 제조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을 것
2.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이 과거 3년간 평균 생산능력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기업의 소명 등을 통해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전항 제1호의 유휴면적 확정을 위해서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신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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