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7조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해야 한다.
1.신청일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2.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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