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9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 영 제9조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며, 매년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축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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