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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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제2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말한다.(다만, 기존 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 영 제9조제2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말한다.(다만, 기존 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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