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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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4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복귀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
2.국내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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