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5조 (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이란 선정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이란 선정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신청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인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2.천재지변으로 인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3.시공사 등 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기업의 부도, 급작스런 청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4.사업장 신설ㆍ증설과 관련된 노동쟁의, 법률쟁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