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의2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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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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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흡수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지위와 조세감면 등 지원을 승계하고, 미신청 회사의 선정요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국내복귀기업이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흡수되면 선정 지위와 미신청 선정 요건이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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