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4조 (국내복귀 투자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내복귀 투자금액) 국내복귀 투자금액이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 계획서 제출시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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