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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