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1조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ㆍ확인신청서(확인서) | 해외사업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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