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이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나.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신고를 한 날
라.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마.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
2.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나.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다.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라.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
3.삭제
4.삭제
③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나.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
다.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
라.세무서 등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마.기타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에서 라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날
2.해외사업장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해외법인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 완료일
나.해외법인 지분의 매각ㆍ처분등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가 지급을 완료한 날
다.기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의 자문 결과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과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인정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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