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영 제9조제2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