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영 제9조제2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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