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심사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ㆍ조립ㆍ투입하여 생산하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동일ㆍ유사한 산업영역에 속하는 경우
2.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생산에 사용된 주요 소재ㆍ부품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주요 생산 공정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경우
3.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최종 사용 기능 또는 사용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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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외사업장의 양도제5조 · 공급망 안정제6조 ·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범위제7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제8조 · 생산량 감소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