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2조 (동반복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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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반형 복귀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동반복귀의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반형 복귀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나.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부품ㆍ소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동일ㆍ유사한 원료ㆍ부품 소재를 사용하거나 동일 생산시설, 생산지원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함께 입지하는 산업인 경우
라.기타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내 사업장이 다음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이 상호간에 접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단, 사업장 시설물에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 시설물 거리제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호간에 접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법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특구ㆍ지구ㆍ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진출국 내 동일지역(국가별 가장 큰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다.삭제
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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