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실관계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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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에 따른 관세감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규투자금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검토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장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외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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