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센터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비상소집명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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