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자의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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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한다. 재택당직근무는 19:00까지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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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자의 근무시간)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한다. 재택당직근무는 19:00까지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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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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