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자의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자의 근무시간)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한다. 재택당직근무는 19:00까지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