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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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재택당직근무 시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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