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센터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센터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