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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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방화ㆍ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10조제3항각호에 따른 순찰ㆍ점검결과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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