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퇴청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2.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 및 잠금여부
3.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4.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5.휴지통의 휴지수거
6.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
7.실내소등 상태
8.창문 및 출입문 단속
9.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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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0조 · 열쇠보관제31조 · 음어자재 활용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