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퇴청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퇴청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2.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 및 잠금여부
3.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4.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5.휴지통의 휴지수거
6.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
7.실내소등 상태
8.창문 및 출입문 단속
9.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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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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