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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