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당직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당직수당의 지급) 재택당직 중 긴급상황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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