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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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자,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만 55세 이상인 자
2.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3.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당직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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