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0조 (열쇠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열쇠보관)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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