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감사 및 근무상태의 점검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감사 및 점검결과 이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센터장 및 당직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 및 근무상태의 점검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감사 및 점검결과 이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센터장 및 당직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급기관에 통보를 받은 센터장 또는 당직 담당부서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