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 및 근무상태의 점검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감사 및 점검결과 이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센터장 및 당직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급기관에 통보를 받은 센터장 또는 당직 담당부서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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