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일일보안책임자는 당직근무자로 한다.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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