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발령 및 해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보가 있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보가 있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