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6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센 터 장 | 정책지원팀장 | 배출량조사팀장 정책지원팀장 | 기획총괄계 사무관 | 정보총괄계 연구관
제2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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