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②출ㆍ퇴근시간 점검 등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 편성과 상관 없이 당직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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