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과세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