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4조 (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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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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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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