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7조 (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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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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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
2.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ㆍ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
3.전산입력ㆍ1차 오류정정 등 전산업무
4.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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